19.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해설
법적지상권/관습법상 법적 지상권은 (1)처분/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2)매매/저당권 실행의 방법으로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문ㄱ: 대판 87다카2404. 건물이 미등기건물이거나 무허가건물인 것은 관계 없이 다른 요건이 갖춰지면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이 인정된다. 지문ㄴ: 대판 2011다73038.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면,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지문ㄷ: 대판 94다5458. 원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나대지상에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즉, 채권은 나대지의 가치를 담보로 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지문ㄹ: 대판 89다카24904. 구분소유적 공유에 대해, 이는 대내적으로는 특정부분을 단독소유한다.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경우, 대내적으로는 완전히 동일인 소유에 속한다. 따라서 다른 공유지분권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관습법상 법적 지상권이 성립한다. 지문ㅁ: 대판 98다59118/87다카2404.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다면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양수인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습법상 법적 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판례는 그에 준하는 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