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4년02월22일 · 25/40
25.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甲은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丙에게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로 X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丙이 甲과 계약할 당시 甲이 乙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면 甲은 丙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甲은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인도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그 동안 甲의 사망으로 甲의 상속인 丙이 자기 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된다.
3
甲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丙의 요구에 따라 丙에게 직접 X토지를 인도한 때에는 甲의 乙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
4
甲소유의 X토지와 乙소유의 Y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이 체결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X토지는 1억 2천만원에, Y토지는 1억원에 각각 수용되어 甲과 乙이 모두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乙은 甲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정답
5
乙명의의 X토지에 대하여 甲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X토지가 수용되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甲은 직접 乙을 상대로 하여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해설
지문1: 대판 84다카1542. 병의 선악유무와 관계없이,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갑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이에 반하여, 원시적 불능의 경우 매도인은 악의의 제2매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문2: 대판 83다카1222. 상속인은 피상속인을 승계하여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가지므로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이행불능이 아니다. 지문3: 대판 2008다38325.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잃는다 하여 바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물의 소유자가 목적물의 반환청구 등을 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지문4: 대판 95다6601. 대상청구권은 행사자의 반대급부 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문5: 대판 95다2074. 대상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수용보상금 따위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