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4년02월22일 · 36/40
36.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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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실제손해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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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들이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을 약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 어렵다.
3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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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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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민법규정은 위약벌에 유추적용된다.정답
해설
지문1: 대판 2000다50350.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있는 규정이다. 원고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사실 및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족하고,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액의 발생은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지문2: 대판 2000다35771. 위약벌은 특약을 요하며, 지체상금의 약정은 위약벌의 약정이 아니다. 지문3: 대판 2000다54536.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지문4: 대판 2009다58692. 산출된 예정배상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예정액의 합의 당시가 아닌 실제로 결과가 나오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지문5: 대판 2014다14511. 위약벌의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그 감액에 관한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다만, 공서약속에 비추어 그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