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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4년02월22일 · 6/40

6.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이 강행법규의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그러한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2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모용하여 마치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대리행위 성립 이후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한다.정답
4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5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9조는 임의대리권이 소멸한 경우만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관하여도 그 적용이 있다.

해설

지문1: 대판 94다38199.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계약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의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지문2: 대판 2001다4981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ㄱ- 기본대리권이 있을 것, ㄴ- 그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하였을 것, ㄷ- 대리권한 내의 행위라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를 모용한 경우 명의모용의 법리에 의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본인으로 확정되어 대리의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제3자가 믿은 내용은 대리인을 본인으로 믿은 것이지, 대리인이 대리권한 내의 행위라 믿은 것이 아니므로 표현대리의 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표현대리의 법리가 유추적용될 여지는 있다. 지문3: 대판 2000다67884 등. 대리권의 존재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지문4: 대판 94다24985.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는 것이다. 지문5: 대판 74다1199. 125,126,129조의 세가지 표현대리 중, 125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표현대리는 법정대리권에 관하여도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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