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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21/40

21.민법상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2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
3
책임전질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질권자가 질물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져야 한다.
5
질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함이 없이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정답

해설

지문1: 334조. 담보물권은 초기 채권 뿐만 아니라 기타비용을 담보한다. 지문2, 3: 336조/337조. 질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입질하는 책임전질의 경우, 전질권설정자의 책임이 가중된다. 책임전질은 마치 채권양도와 유사하여, 통지/승낙의 절차가 있어야 원채무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문4: 338조.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져있는 경우에는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고, 이 때 비로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5: 338조.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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