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29/40

29.채권자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피대위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변리사 1차(2교시) 29번 문제 이미지
1
ㄱ, ㄷ
2
ㄴ, ㄷ
3
ㄴ,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정답

해설

피대위권리는 (일신존속권/채무자의 자유의사에 관한 권리가 아닌) 재산권 등에 대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지문ㄱ: 대판 2008다75072.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3자의 지위에서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만 부담할 뿐,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직접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갖는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무자가 인수인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피대위권리 삼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ㄴ: 대판 66다1334. 물권적 청구권도 피대위권리에 포함된다. 지문ㄷ: 대판 91다483.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관한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때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ㄹ: 대판 88다카4253.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피대위권리(채무자의 명도청구권)에 대해, 채권(보증금반환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