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3/40
3.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정답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는다.
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재산처분의 허락을 받았지만 그 재산을 처분하기 전이라면,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4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5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제한을 가지고 미성년자와 거래한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설
미성년자에 대한 처분허락과 영업허락. 1. 처분허락 - 6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7조: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지문3) 지문1: 대판 2005다71659.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며,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계약을 규정위반이라는 주장을 신의칙에 반한다 하여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의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 *사안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 영업허락 - 8조1항: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지문2) - 8조2항: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문5) 지문4: 대판69다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