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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8/40

8.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에 해당한다.
2
관공서의 건물과 같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유로서 공적 목적에 사용되는 공용물은 불융통물의 일종이다.
3
1필의 토지 일부는 분필을 하지 않는 한 그 일부의 토지 위에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정답
4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해설

지문1: 대판 2007다27670. 유체에 대한 소유권이란 사용/수익/처분할 수 없고 오로지 매장/제사/공양 등을 할 수 있는 권능과 의무가 따르는 특수한 소유권이다. 지문2: 불융통물에는 공용물(관공서의 건물 등), 공공용물(도로 등), 금제물(아편 등) 이 있다. 지문3: 부등법 69조/70조/72조. 용익물권은 분필절차를 밟지 않아도1필의 토지의 일부위에 설정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지문4: 입목법 3조2항.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지문5: 대판 94다11606. "상용에 공한다"는 계속해서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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