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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12/40

12.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형성권은 제척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정답
2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다.
3
민법 제146조에서 규정하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4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며,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5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해설

지문1: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제도이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된다. 또한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 소멸시효와의 구별. 원칙적으로 조문의 문언에 "시효"라는 문구가 없으면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특별히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며, 채권적 청구권에서 특히 제척기간에 걸리는 사항들이 존재한다. 지문2: 582조 지문3: 146조.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다. 소멸시효의 경우, 그 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며 기산점 등은 요건사실이다. 지문4: 대판 91다44766. 제척기간은 기간의 중단이 없다. 지문5: 특별히, 점유보호청구권과 채권자취소권은 출소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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