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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17/40

17.甲소유의 X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한 乙이 丙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X건물을 수리하게 하여 그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변리사 1차(2교시) 17번 문제 이미지
1
ㄱ
2
ㄴ정답
3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지문ㄱ: 194조+204조1항.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간접점유자도 마찬가지이다. 지문ㄴ: 대판 2011다17106. 소위 전용물소권에 관한 쟁점이다. 계약 당사자 이외의 자가 이득을 얻은 경우, 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우리 판례는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문ㄷ, ㄹ: 대판 99다66564/대판 2001다64752. 수급인: 수급인은 계약관계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보상을 약정하였기 때문에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도급인: 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자란 타인의 소유물을 권원없이 점유하면서 그 비용지출을 관리한 자이어야 한다. 지출 당시에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도급인은 전 소유자 갑에게는 계약상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새로운 소유자 무에게는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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