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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정보관리비서 1급 · 2016년11월20일 · 78/80

78.다음은 2016년 9월 28일 발효된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사례를 모아둔 기사 중 일부이다. 기사를 읽고 유추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내용은?

1
기업체 직원이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할 경우에 직원과 기업체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2
제 3자를 위해서 부정청탁을 해준 경우는, 본인이 제 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하는 것보다 과태료가 낮다.정답
3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2만원짜리 식사를 대접받는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4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를 같이 받을 경우 합산하여 가액기준 상한액이 가장 높은 가액을 초과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해설

그냥 외우면됨. 직접 부정청탁 하는 것보다 부정청탁 하는 것을 알선, 중개 하는 놈이 더 나쁨. 예를 들면 마약 투여자(소비하려는 자)보다 마약 생산자, 유통자, 중매자, 관리자, 즉 제공하는 자들이 훨씬 더 중한 범죄자로 여겨지는 것처럼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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