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경영관리 개론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008년03월02일 · 25/80
25.전자문서를 작성한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또는 공무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당해 문서에 고유한 것은?
1
행정전자서명정답
2
개인인증서
3
인증서명
4
전자사인
해설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 전략) 9.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