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경영관리 개론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010년09월05일 · 27/80
27.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정보통신위원회정답
2
국가기관
3
지방자치단체
4
법에 의해 허가받은 전기통신사업자
해설
■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