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자동화 시스템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011년06월12일 · 2/80
2.전자상거래시 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잔여금의 현금 환불과 관련된 사항
2
반품 시 처리 기준과 관련된 사항
3
결제수단 사용상 제한 및 주의사항
4
결제절차와 관련된 사항정답
해설
제6조(결제수단발행자의 고지)법 제8조제4항의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자본금 규모 및 자기 자본현황 등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사실 및 계약의 내용(채무지급보증범위를 포함한다)과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 3. 잔여금의 현금환불과 관련된 사항 4. 반품시 처리기준 및 현금화와 관련된 사항 5. 당해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몰 현황 6. 당해 결제수단 사용상 제한 및 주의사항 7. 그 밖에 소비자에게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