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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경영관리 개론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012년05월20일 · 27/80

27.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인체에 해로운 잔재물의 취급 작업에 종사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근로자가 매초 1미터 이상의 기류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경우의 기준은?

1
기온이 섭씨 5도 이상인 상태에서 환기를 하는 경우
2
기온이 섭씨 5도 이하인 상태에서 환기를 하는 경우
3
기온이 섭씨 10도 이상인 상태에서 환기를 하는 경우
4
기온이 섭씨 10도 이하인 상태에서 환기를 하는 경우정답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2조(공기의 체적 및 환기) ... 1.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상 높이의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공기의 체적은 근로자 1인에 대하여 1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직접 외기를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그 면적은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3. 기온이 섭씨 10도 이하인 상태에서 환기를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매초 1미터 이상의 기류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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