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자동화 시스템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013년06월02일 · 12/80
12.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 중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의 보존 기준은?
1
6개월
2
1년
3
3년
4
5년정답
해설
통신판매중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 중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준은 3년이고 문제에서 말하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의 보존 기준은 5년이다.
통신판매중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 중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준은 3년이고 문제에서 말하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의 보존 기준은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