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경영관리 개론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014년05월25일 · 37/80
37.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자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의 관리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전자기록물 보안을 위한 열람 규정에 관한 사항정답
3
행정전자서명 등 인증기록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4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해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기록물의 관리)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ㆍ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의 기능ㆍ규격ㆍ관리항목ㆍ보존포맷 및 매체 등 관리 표준화에 관한 사항 <1번 보기> 2.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데이터 공유 및 통합 검색ㆍ활용에 관한 사항 3.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번 보기> 4. 행정전자서명 등 인증기록의 보존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3번 보기> 5. 기록물관리기관 간 기록물의 전자적 연계ㆍ활용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전자기록물과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데이터 공유 및 통합 검색ㆍ활용에 관한 사항, 기록물관리기관 간 기록물의 전자적 연계ㆍ활용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은 보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또한 포함되므로 알아둡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