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경영관리 개론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016년10월01일 · 24/80
2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사무실 공기관리와 작업 기준 등에서 제651조 미생물오염관리의 조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누수 등으로 미생물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곳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할 것
2
1년마다 사무실 소재지 관할 구청의 검사 및 관리 감독을 받을 것정답
3
미생물이 증식된 곳은 즉시 건조, 제거 또는 청소할 것
4
건물 표면 및 공기정화설비 등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은 제거할 것
해설
제651조(미생물오염 관리) 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공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누수 등으로 미생물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곳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할 것 2. 미생물이 증식된 곳은 즉시 건조·제거 또는 청소할 것 3. 건물 표면 및 공기정화설비등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은 제거할 것 참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244&ancYd=20180814&efYd=20180814&ancNo=0022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