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카드, 도면, 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 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는 기록물은?
해설
기록물관리지침 제2조(정의) 1.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활 동을 말한다. 2. "기록물"이라 함은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도 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기록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3. "카드류"라 함은 사람·물품 또는 권리관계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를 위하여 낱장으로 된 일정서식에 변동사항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면서 비치·활용하는 인사기록카드·토지대장등의 유형을 말한다. 4. "도면류"라 함은 설계도·지적도등 낱장 또는 여러장의 도형이나 그림으로 된 특수규격의 기록물로서 일반기록물류와 분리하여 도면함 또는 도면상자(도면자켓) 등에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유형을 말한다. 5. "비치기록물"라 함은 카드·도면·대장등과 같이 주로 사람·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등에 수시로 사용되고 처리부서에서 계속하여 비치·활용하여야 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6. "기록물철"이라 함은 2건이상의 관련 기록물을 함께 담아 관리하는 서류철, 카드·도면류의 도면상자(도면자켓), 사진등의 보관봉투, 테이프·필름등의 롤, 개개의 디스켓 또는 디스크, 컴퓨터파일의 디렉토리등 기록물 묶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7. "자료관"이라 함은 농어촌연구원, 인재개발원, 지역본부, 사업단, 기술본부 및 지사에서 생산되어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나 기록관의 공간 부족 혹은 효과적인 기록물의 보관 및 활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기록물 보관공간을 말한다. 8. "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관에서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기록관"이라 함은 공사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열람 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기구를 말한다. 10. "시청각물"이라 함은 사진 필름류와 녹음류 및 동영상류로 크게 나누고 사진 필름류는 일반사진, 사진필름, 영화필름, 슬라이드, 디지털이미지 등을 말하고 녹음류는 녹음테이프, 음반, 음원을 말하고 동영상류는 CD, DVD, 비디오테이프 등을 말한다. 11. "행정박물"이라 함은 공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