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복지론사회복지사 1급(2교시) · 2022년01월22일 · 68/75
68.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ㆍ자문 사항이 아닌 것은?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4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정답
해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