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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5년01월24일 · 69/75

69.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5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단기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를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보호시설에는 상담원,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에는 퇴소를 명하여야 한다.
5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숙식제공 등 보호시설의 업무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정답

해설

1.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 단기보호시설 2.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하고,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4. 퇴소를 명할 수 있다. 5. 구상권 청구 규정이 삭제됨(2020년 기준) 개정 전 내용에 해당되므로 2020년 기준으로썬 정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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