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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6년01월23일 · 64/75

64.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 중‘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등 필요한 비용 지원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연계 지원정답
3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5
임시거소 제공

해설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지원 나. 상담.정보제공, 그밖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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