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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1년02월06일 · 24/75

24.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가입할 수 있다.
2
조합방식 의료보험제도가 통합방식으로 전환되어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변경되었다.정답
3
건강보험료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지 않는다.
4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이다.
5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해설

1.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법 제5조)'고 정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기능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기능을 한다'가 맞다. 건강보험은 질병의 발생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사회연대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 수직적,수평적 소득재분배 기능한다. 이를 위해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지급받는 보수(보수월액)와 보수 외 소득(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다. 4.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맞다 5. '평균보수월액'이 아니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가 맞다. 2. 198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9년 2월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고, 법에 따라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였고, 이에 따라 의료보험이 완전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변경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제 4항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2.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X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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