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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3년01월14일 · 68/75

68.고용보험법령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사 1급(3교시) 68번 문제 이미지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정답

해설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법 제58조)> - 제1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규칙 제101조제1항의 〔별표 1의2〕)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제2호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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