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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3년01월14일 · 72/75

72.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사건 대법원 판례(2012두20991)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 1급(3교시) 72번 문제 이미지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2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한다.
3
신체 탈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4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5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해설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의족을 신체의 일부로 인정하는지 안하는지에 따라 산재보험을 인정하는 것이 달라진 판례에 대한 얘기이다. 처음 1심에서는 인정하지하지 않았지만, 이후 2심에서 다시 인정을 해주었다는 내용이다. 마지막 문장을 보면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라고 하기에 요양을 해줄 수 없다고 한 말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5번에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된다가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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