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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5년01월11일 · 60/75

60.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정답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5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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