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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5년01월11일 · 68/75

6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자는?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자
2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3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
4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자
5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정답

해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느자 - 대한민국 구민와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자 - 대힌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이나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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