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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 2013년01월26일 · 68/90

68.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정답

해설

[이의신청]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90일내에 문서 처분이 있은날부터 180일이 지나기전에 제기 [심사(심판)청구] - 이의신청의 결정에 볼복하는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 심판청구를 심리,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90일내에 문서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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