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기계일반산림기능사 · 2015년04월04일 · 57/60
57.와이어로프의 손상에 대비한 교체기준이 아닌 것은?
1
킹크가 발생한 것
2
변화 정도가 현저한 것
3
직경의 감소가 공칭직경의 3%를 초과한 것정답
4
와이어로프의 꼬임사이의 소선수 1/10이상 절단된 것
해설
☞ 와이어로프 소선이 10분의 1 이상 절단된 것, 마모에 의한 직경 감소가 공칭직경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임상태(킹크)인 것, 현저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