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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학산림기사 · 2010년07월25일 · 46/100

46.다음 중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자연휴양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는 경우 1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어야 한다.
2
산림문화 휴양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 검토 하여야 한다.
3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 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과 동시에 경제림 조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을 말한다.
4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산림문화 휴양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현재 법률이 개정되어서 정답이 없습니다. 1. 20헥타르 2.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 3. 경제림은 아니다. 4. 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산림문화 휴양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휴양법 ) [시행 2020. 8. 19.] [법률 제17013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등 제4조(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 2번 선지 제4조(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7. 그 밖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련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③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2015. 1. 20., 2018. 2. 21., 2020. 2. 18.> - 4번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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