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경영학산림기사 · 2012년05월20일 · 51/100
51.산림청장 또는 시 ㆍ 도지사가 산림문화 휴양 기본 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실시해야하는 기초조사 내용은?
1
산림문화 ㆍ 휴양정보망의 구축 ㆍ 운영실태
2
산림문화 ㆍ 휴양자원의 보전 ㆍ 이용 ㆍ 관리 및 확충 방안
3
산림문화 ㆍ 휴양자원의 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정답
4
산림문화 ㆍ 휴양을 위한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해설
산림청장 또는 시,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문화, 휴양자원의 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