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공학산림기사 · 2012년08월26일 · 63/100
6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 칙」에서 정한 임도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닌 곳은?
1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전용 제한 지역
2
도로 또는 농로로 지정 · 고시된 노선과 중복되는 지역
3
임도 예정노선 20% 이상이 화강암질풍화토인 지역
4
임도 예정노선 10% 이상이 암반인 지역정답
해설
4.임도 예정노선 30% 이상이 암반인 지역은 임도시설이 불가능
4.임도 예정노선 30% 이상이 암반인 지역은 임도시설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