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경영학산림기사 · 2013년03월10일 · 60/100
60.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로서 임도, 순환로, 산책로, 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을 제외하고 산림의 형질을 변경할 수 있는 허용면적은?
1
10만 제곱미터 이하정답
2
20만 제곱미터 이하
3
30만 제곱미터 이하
4
50만 제곱미터 이하
해설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임도, 순환로, 산책로, 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을 제외한다)은 10만 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