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경영학산림기사 · 2018년08월19일 · 51/100
51.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 시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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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4조(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법령보시면 5년맞습니다 18년도 개정됐어요
제4조(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법령보시면 5년맞습니다 18년도 개정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