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보건지도사 · 2014년04월12일 · 4/75
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선임된 후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정답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은 신규교육이 면제된다.
5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교육 일시 및 장소 등을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1항에 따라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상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