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보건지도사 · 2017년03월25일 · 17/75
17.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통로를 설치하는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정답
5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잠함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 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10호 내용(폭 30cm이상, 상단 60cm 이상, 사다리식 통로 길이10m이상인 경우 5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사다리식 토올의 기울기는 75도 이하, 다만 고정식 사다리 기울기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