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일반산업보건지도사 · 2018년03월24일 · 25/75
2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정답
2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최초 안전검사는「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4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ㆍ위험 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