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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보건지도사 · 2018년03월24일 · 7/75

7.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부의 책무 또는 사업주 등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안전ㆍ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산업안전ㆍ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과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정답
2
정부는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3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5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그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할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해설

1. 산안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 5. 26.>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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