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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일반산업보건지도사 · 2019년03월30일 · 23/75

2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지정측정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정답
4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
5
시설ㆍ장비의 성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해설

필요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제2항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둔둔]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해설 틀림 평가는 매 2년마다 실시됩니다.( 2년마다 공표, 관련 고시는 삭제되었으나 주기는 유지중) 지정 측정기관 외 보건관리, 안전관리, 보건진단, 안전진단 기관은 매년임. 고용노동부고시 제70조(평가주기 등) ①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20년이후 고시 삭제)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업무의 공단 위탁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세부 사항을 안전보건공단이 따로 정하여 공개(시행규칙 제191조)하고 기존 고용노동부 고시에 규정하고 있던 평가 관련 규정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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