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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일반산업보건지도사 · 2020년07월25일 · 25/75

2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의 폐업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한 날부터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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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ㆍ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보조ㆍ지원 대상을 임의매각ㆍ훼손ㆍ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ㆍ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ㆍ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ㆍ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6. 보조ㆍ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① 법 제158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조ㆍ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58조제4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19.> 1. 법 제158조제2항제1호의 경우: 5년 2. 법 제15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경우: 3년 3. 법 제15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후 5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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