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보건지도사 · 2021년03월13일 · 10/75
10.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1
휴대형이 아닌 연삭기(硏削機)
2
파쇄기 또는 분쇄기
3
용접용 보안면정답
4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5
식품가공용 제면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참고. 1. 기계또는 설비 : 연삭기(휴대형제외),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컨베이어,자동차정비용 리프트,공작기계(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만해당),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기계만 해당), 인쇄기 2.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에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3. 보호구 :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셋다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동일한 세가지 보호구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