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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보건지도사 · 2023년04월01일 · 4/75

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정답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4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해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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