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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보건지도사 · 2023년04월01일 · 9/75

9.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업체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2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명을 보유하였다면,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할 수 있다.정답
3
송수신기는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장비기준에 포함된다.
4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해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2조제1항 관련)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상을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가진 사람 나. 법 제1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지나지 않은 사람 다. 법 제1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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