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보건지도사 · 2024년03월30일 · 20/75
20.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4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산업보건지도사정답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5.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부속기관(해당 부속기관이 소속된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