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보건지도사 · 2024년03월30일 · 9/75
9.산업안전보건법령상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안전인증을 면제받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정답률:알수없음)
1
원심기정답
2
프레스
3
롤러기
4
압력용기
5
고소작업대
해설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산안법 시행규칙 107조) 설치,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주요구조변경시 안전인증 :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