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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산업안전기사 · 2004년09월05일 · 113/120

113.발파작업에 있어 전기발파는 발파직후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 ① )되지 않도록 하고 ( ② )분 이상 경과 후 작업장소에 접근하여야 하며 도화선발파는 발파직후( ③ )분 이상 경과 후 작업장소에 접근하여야 한다. ( ) 에 채워질 말로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된 것은?(

1
재도통, 15, 20
2
재발파, 30, 60
3
재통전, 10, 30
4
재점화, 5, 15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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