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산업안전기사 · 2005년09월04일 · 109/120
109.양중기(리프트, 승강기 및 차량 정비용 간이리프트 제외)의 자체 검사 주기에 대한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1
3월에 1회 이상
2
6월에 1회 이상정답
3
9월에 1회 이상
4
1년에 1회 이상
해설
양중기, 보일러, 압력용기, 공기압축기: 6개월에 1회 이상 자체검사 법령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어디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양중기, 보일러, 압력용기, 공기압축기: 6개월에 1회 이상 자체검사 법령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어디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