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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론산업안전기사 · 2009년05월10일 · 19/120

19.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1
안전관리자
2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3
산업보건의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정답

해설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인 이상 (위촉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 지명 해당 사업장 근로자 9인 이하 사용자위원: 사업대표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1인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자 1인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보건의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사업대표자 지명 해당 사업장 부서장 9인 이하 ※ 건설공사도급인이 안전보건협의체 구성한 경우 다음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 가능 근로자위원: 전체 사업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 지명 해당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위원: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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