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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산업안전기사 · 2009년08월30일 · 109/120

109.환산재해지수의 산정기준 중 사망재해자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는?

1
폭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2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사업주의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건설작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정답
4
교통사고 또는 고혈압 등 개인지병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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