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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위험방지기술산업안전기사 · 2009년08월30일 · 55/120

55.기계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부위에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거리가 먼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울・슬리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회전축・기어・풀리 및 플라이 휠 등에 부속하는 키・핀 등의 기계요소는 돌출형으로 하거나 해당부 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정답
3
벨트 이음 부분에는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원동기・회전축・기어 및 플라이휠・벨트부 등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건널다리를 설치하되,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벨트 이음부분에서는 묻힘형을 사용해야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해설작성자 : 조봉근] [추가 오류 신고] 회전축・기어・풀리 및 플라이 휠 등에 부속하는 키・핀 등의 기계요소도 묻힘형인데요? [해설작성자 : .] [오류신고 반론] 조봉근님께서 글을 조금 잘못읽으신듯합니다 3번에 돌출고정구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니 답은 2번이 맞습니다 둘다 묻힘형이어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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